헌재 “사형제도 합헌” 판결 2010-02-25 14:42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헌법재판소는 광주고법이 제청한 사형제도 위헌 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대2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