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정부가 내년 연료비 연동제 실시에 앞서 다음달부터 모의 시행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확정을 위해 모의시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은 현재 요금조정요인 발생시점과 실제 요금조정 시점간의 시차가 통상 6~18개월 발생해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 요금을 더해 연 1회 조정됐다. 다음달 부턴 연료비 연동규정에 의해 매월 자동 결정될 예정이다.
요금 산정 방식은 매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수입가격을 산정해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 경과 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모의시행은 두 달 간격을 두지 않고 바로 적용한다.
지경부는 연동 대상을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에 맞추는 방안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으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요금변화의 안정성을 위해 인상 상한선을 기준 연료비 대비 150%로 설정하고, 연료비 변동이 ±3%를 넘어설 때 한해서만 요금을 조정토록 했다. 연료비 하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지경부는 공급원가와 적정투자보수도 요금수입으로 보장하는 현행 총괄원가규제를 유인규제방식으로 전한하되, 구체적 방안은 모의시행과 함께 검토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모의시행 기간 중 실제 전기요금 변동은 없으며 내년 제도가 시행되면 연료비와 구입전력비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은 내릴 수도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부터 △고유가 대비 에너지소비절약 대책 △12월, '2010년 지경부 업무계획' △올해 2월 3일 '2010년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 등에서 이미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본격 시행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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