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금호그룹 오너 일가에 '최후통첩'

2010-02-07 12:21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에 최후통첩을 통보했다.

오늘(7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열주에 대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채권단이 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취할 방침이다.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말을 데드라인(Dead Line)로 금호 측에 통보했다"며 "일요일까지 해결 안되면 강력한 툴로 나서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 회장은 그룹 일부 계열사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협력업체들은 자금이 없어 원자재 구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계열사들이 아직도 상당한 모럴헤저드에 빠져 자기 주판알만 튕기고 있다"며 "주채권 은행장으로서 아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은 손실을 보겠다고 결의한 상태에서 주판질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박삼구 박찬구 일가에서조차 의견이 통일이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화의 자율협약 관련, "금호석화가 워크아웃을 피하고 채권단이 채권 이행을 1년 연장해줄때의 전제 조건은 대주주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역시 대주주의 결정을 압박했다.

한편,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과 협상은 조만간 합의를 이룰것으로 기대했다.

민 회장은 "현재 2~3곳의 FI들을 제외한 다른 FI들은 채권단 안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FI들도 곧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은이 금호 FI들에 제시한 조건은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8000원에 매입하고 풋백옵션 행사가액과의 차액은 무담보채권화 하는 것이다.

이 차액 가운데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1:1로 채권화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1.7:1의 비율로 채권화할 예정이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이익에 대해 채권단과 FI들이 이익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민 회장은 또 상거래채권자가 손실을 보지않는 워크아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호 구조조정에 있어 금융채권자는 일부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상거래채권자는 손실이 없어야 한다"며 "만약 법정관리까지 가게 되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을 모두 합해 협의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상거래채권자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시암씨티뱅크 인수 포기 관련, 민 회장은 '볼커룰'이라는 변수가 등장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볼커룰은 상업은행의 자금(deposit base)을 IB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자차익이 대부분을 이루는 시중은행과 달리 산업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자기자본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기된 볼커룰에 대한 일부 수정이 있겠지만 입법이 될 경우 산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산은은 국내 뿐만 아니라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산은이 상업은행인 시암씨티뱅크를 인수할 경우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해외 진출 전략은 미국의 CIB나 유럽의 유니버셜뱅크 등의 변화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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