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의무 공직자, 변동사항 조사받는다

2010-01-27 13:29

올해부터 의무 재산등록 공직자는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신고 누락 사항을 확인하던 그동안의 공직자 재산 심사를 공직자 재산 형성이나 변동 과정을 조사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득에 비해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지고, 재산형성·변동 신고서에 증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람도 먼저 소명서를 받은 후 소명 내용이 불충분하면 조사에 착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토지나 주식 등을 구입하거나 뇌물·탈세로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 재산등록 공직자는 행정부 10만6000여명, 입법부 1300여명, 대법원 3700명 등 총 16만9000여명으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을 통해 자신의 부동산과 금융정보를 확인한 후 오는 3월2일까지 변동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행정부 소속 대상자는 곧바로 검증작업이 진행하되 입법부와 대법원 등은 담당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해당위원회에서 검증작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선출직·정무직 공직자 등 5300여명은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검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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