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 국민장 = 국가장...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
오는 4월부터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고 임시 공휴일은 사라진다.
음주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범죄 형량이 무조건 감경되지 않으며, 배출권 거래소 개설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기반 법률안도 마련된다.
26일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468개 법률안을 보면, 오는 4월 국장과 국민장은 '국가장'으로 통합된다. 다만 국장에 있었던 임시 공휴일제도는 폐지되고 장의 기간도 축소된다.
지난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잇단 서거를 계기로 국장과 국민장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빚어진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심신미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된다.
음주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에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형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도 추진되며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률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 갈등은 물론이고 여-여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률안도 다음달 26일 국회에 제출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신 교육·과학·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3개 법률 개정안, 세종시 창업·신설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배출권거래소 설립 근거가 되는 '배출권거래제법'도 올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추진과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올해는 이명박 정부 3년차로서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G20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입법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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