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7일 세종시법 개정안 입법예고 합의
2010-01-25 08:07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오는 27일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특별법)을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결정했다.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24일 "당정청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가졌다"며 "입법 예고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합의했다.
특히 당정청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다른 지역에도 원형지를 제공해 역차별 시비가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5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와는 별도로 정부와 청와대, 당이 역할분담을 통해 세종시 수정 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국회 제출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함에 따라 여야 대립은 물론 여권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내 친이 주류측이 세종시 수정 논의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이에 친박계가 정면으로 맞설 경우 여권의 세종시 내홍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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