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중복가입 관련 손보업계 중징계
2010-01-22 18:17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 손해보험업계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와 원명수 메리츠화재 대표는 앞으로 3년간 연임 또는 타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잃게 됐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해보험·제일화재·흥국화재·롯데손보·한화손보·그린화재 등에 기관주의 또는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조치했다.
이들 손보사는 고객에게 실손보험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중복 가입을 유도해 징계를 받게 됐다.
특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는 고액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비중이 다른 보험사에 비해 높았으며 다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을 끼워 팔아 중징계를 면치 못했다.
실손보험은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지만 지난해 보험사들의 무리한 경쟁으로 211만명이 중복으로 가입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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