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 사업확대

2010-01-21 18:41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이 농업인들을 위해 농지임대 수탁면적을 늘려 5년이상 장기임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지난해 농지임대 수탁면적이 15천ha 늘어나 총 28천ha로 크게 확대됐으며 올해도 14천ha(누계 42천ha)이상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위탁하면 이를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해 주고 임대차계약을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를 빌리는 농업인은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농지소유자도 임차인을 찾는 어려움을 덜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음성적인 농지임대차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지주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일방적 계약해지 제한 등 임차농 보호가 기대된다.

우리나라 농지면적의 약43%(약75만ha)가 임대차되고 있으나, 대부분 구두계약에 의한 1년 단위 단기간의 임대차였다. 때문에 임차농가의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기구인 농지은행을 통한 장기 임대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지를 위탁하고자 하는 농지소유자나 농지를 빌리고자하는 농업인은 농지은행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신청하면 현지조사 및 임차료 협의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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