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취업후 학자금상환법 처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대학생들은 관련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ICL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ICL 관련 법안 2건과 2010년도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여야가 ICL 도입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ICL 특별법은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시 원리금부터 갚도록 했다.
또 대출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당초 ICL도입으로 폐지가 논의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 무상장학금은 유지됐으며, 이와 별도로 매년 1000억원을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대학별로 교직원, 학생, 전문가가 참석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ICL의 첫 시행과 관련,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31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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