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REACH 위반은 없지만...."대응 노력 더욱 필요"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위반해 제재를 당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REACH 신고 대상물질이 15종 추가된 데다, 추가 물질에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자주 다루는 물질이 포함돼 있어 위반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3일 환경부는 지난해 6월~12월 6개월 간 국가별 EU REACH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은 단 한건도 REACH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REACH는 EU내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평가·허가를 얻도록 한 규정이다.
EU는 위반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나 판매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의 위반사례를 보면 총 122건 가운데 중국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별로 보면 어린이 완구류의 위반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EU REACH는 EU에 화학물질 및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게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온 결과"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우리 수출기업들이 올해에도 REACH에 위반하지 않을 것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월 추가된 신고 대상물질(SVHC) 15종 중에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다루는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한웅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올해 추가된 15종 중에는 우리 수출기업이 다루는 물질이 적어도 3~4가지 이상은 포함돼 있다"며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위반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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