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전두환 정권장악 위해 언론통폐합 관여
2010-01-07 18:21
"국가는 피해자에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라" 권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7일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통폐합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1월 `언론창달계획' 아래 언론통폐합을 단행해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합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인 1000명 이상을 해직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1월경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부가 집권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3월경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정ㆍ통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 조사 결과 언론인 해직ㆍ정기간행물 폐간,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한 신군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고 법절차와 요건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이 강제해직에 대해서는 신군부가 체제에 순응하는 언론구조를 만들려고 정보기관의 자료와 보안사 요원들의 동향자료를 바탕으로 언론계 저항세력을 30%로 규정하고서 이들을 해직하도록 언론사에 강요했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내렸다.
또 "이 사건의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 1980년 당시 언론인 해직사건과 국제신문 강제폐간 등 언론통폐합과 관련한 6건을 직권조사키로 하고 그동안 관련기록 4만 5천여 쪽을 입수해 검토ㆍ분석했으며 29개 언론사에서 4천 쪽 분량의 서면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