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보톡스’ 시험검사 안해 행정처분
2010-01-04 09:11
앨러간 ‘보톡스 50단위’ |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구랍 29일 한국앨러간에 ‘보톡스50단위’가 완제품 시험검사 중 성상시험을 하지않아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앨러간측은 이에 과징금 270만원으로 갈음했다.
보톨리눔톡신은 주름개선제로 주로 알려져 있으며 뇌성마비, 안검하수 치료 및 근육 마비를 이용한 미용용도로 사용된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