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저소득층 대상 '만원의 행복보험' 출시

2009-12-29 09:05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9일 위험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을 위해 내년 1월 4일부터 '만원의 행복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소액서민보험제도로 우체국 공익재원(약 23억원)을 통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가입자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여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세~65세 가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5000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인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 가능하나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근 우체국 방문 시 가능하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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