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항소심 오늘 선고
2009-12-29 08:41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 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변 전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 등을 2006년 말 기소했다.
1심 법원은 2년가량 심리를 벌여 지난해 11월24일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증인에 대한 재신문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구형 없이 퇴정했고, 무죄 선고 후에는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가 장문의 항의성 메일을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항소심 판결과 당사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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