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총허용어획량 11개어종, 41만7천t
2009-12-24 08:31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2010년도 총 허용 어획량(TAC)'을 11개 어종에 총 41만7000t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TAC란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만 고기를 잡도록 하는 제도다.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에 포함시킬 어종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내년도 TAC는 지난해 40만4000t보다 1만3000t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의 총 어획량 128만6000t의 33% 수준이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16만9000t, 전갱이 2만t, 붉은 대게 3만1000t, 개조개 2100t, 키조개 2700t, 오징어 18만t, 꽃게 8000t, 대게 1300t, 제주소라 1500t, 도루묵 1500t, 참홍어 200t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과학적인 자원조사 결과 적정 어획량으로 권고된 범위에서 TAC를 정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국내에서 시행되는 46개 어업에 대한 연근해어업 표준 어구.어법을 법제화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마련된 표준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