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등 고검에 전문수사팀 신설…부정부패 차단

2009-12-23 14:29

권익위, 2급 이상 공무원 대상 청렴도 평가 실시
李대통령 “고위 공직자, 정치인 비리 없애야”

내년부터 대전 등 3개 고등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이 구성돼 공기업·방위산업체의 지역 토착비리가 집중 단속된다. 또 정부부처 2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다.

법무부 권익위원회 법제처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10년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질서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지도층에서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인) 등 포함해서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국격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생활화될 수 있어야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 있다”고 덧붙엿다.

특히 “국민들이 모두 정권이 바뀌면서 무엇보다 법·질서를 지키게 해 달라고 했다”며 “고위직 공직자들의 비리를 없애야 한다는 게 많은 국민의 바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자 부패 척결, 지역 토작비리 근절, 강력범죄 처벌 강화 등에 주력키로 했다.

법무부는 대전 부산 광주 등 3곳의 지방 고검에 회계분석과 자금추적 등을 담당할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불법자금 추적을 위해 전문 수사인력을 늘리는 한편 해외로 유출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개입 등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력 비롯,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의 처벌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20년(가중시 30년)으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키로 했다.

권익위는 정부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 각각 1500여명인 선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들의 청렴도 평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현재 470여개에서 650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법령의 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법 체계를 개선해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때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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