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상가 기준시가 2년 연속 하락....오피스텔은 올라

2009-12-23 19:09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인해 대도시 상가의 기준시가가 2년 연속 하락했다.

반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상승해 양도, 상속 등의 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부산 등 5개 지방광역시의 내년도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이번 기준시가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 건물 43만호(5424동)와 오피스텔 32만호(3392동) 등 75만호를 대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중 84%(63만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의 내년도 상가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26%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국세청이 상가 기준시가 고시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서울(0.26%)과 인천(1.69%), 부산(0.76%)은 소폭 상승했지만 경기도(-1.17%)와 대전(-0.31%), 대구(-2.06%), 울산(-1.41%), 광주(-0.95%) 등 4대 광역시의 기준시가는 모두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서울(5.55%)과 경기(1.35%), 인천(1.48%) 등 수도권이 전체 기준시가 상승을 주도했고, 광주(-3.56%), 대구(-1.75)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주택 등 다른 가격 공시대상 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시가반영률을 지난해와 동일한 80%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국세청의 고시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증여·상속이 이뤄지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달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하면 재조사가 이뤄진다.

직접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를 찾아 방문 제출할 수도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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