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상가 기준시가 2년 연속 하락....오피스텔은 올라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인해 대도시 상가의 기준시가가 2년 연속 하락했다.
반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상승해 양도, 상속 등의 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부산 등 5개 지방광역시의 내년도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이번 기준시가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 건물 43만호(5424동)와 오피스텔 32만호(3392동) 등 75만호를 대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중 84%(63만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의 내년도 상가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26%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국세청이 상가 기준시가 고시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서울(0.26%)과 인천(1.69%), 부산(0.76%)은 소폭 상승했지만 경기도(-1.17%)와 대전(-0.31%), 대구(-2.06%), 울산(-1.41%), 광주(-0.95%) 등 4대 광역시의 기준시가는 모두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서울(5.55%)과 경기(1.35%), 인천(1.48%) 등 수도권이 전체 기준시가 상승을 주도했고, 광주(-3.56%), 대구(-1.75)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주택 등 다른 가격 공시대상 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시가반영률을 지난해와 동일한 80%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국세청의 고시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증여·상속이 이뤄지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달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하면 재조사가 이뤄진다.
직접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를 찾아 방문 제출할 수도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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