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유예...임투세 한정 유지

2009-12-22 23:32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인 소득세.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안과 관련, 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이혜훈 의원)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8천800만원 초과 최고구간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는 2010-11년 2년간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세율이 인하될 방침이었으나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 2년 유예를 통해 세수확보 효과를 거둠에 따라 고소득자 공제축소 방침은 2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쟁점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선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한정해 임투공제를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대해선 7%의 공제율이, 수도권의 경우 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조세소위는 또 논란이 됐던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 제도와 관련,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1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 뒤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시적용 대상은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공익사업지구내 부동산 양도사례 등이다.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 제도는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로 양도세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소위는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방안과 관련, 2014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EITC를 적용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키로 했고,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부과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각각 2010년과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3년간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소비전력량 상위 10%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조세소위가 쟁점법안 타결에 성공함에 따라 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세법개정안 타결에 따라 내년도 세입추계도 확정해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보다 약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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