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사,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 반대 활동' 결의

2009-12-22 15:52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내용으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증권·선물회사의 대표들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사장단 회의를 갖고 입법반대 활동을 결의했다.

관련 법안이 이미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심사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업계 사장단은 "자본시장법 출범초기 우리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도 하기 전에 파생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자본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입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입법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업계의 의견제시를 위한 기회제공 등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사장단은 "입법 반대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 국회 건의 활동을 펼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생상품시장 위축 △장외파생상품시장으로 거래 수요 이전 △외국인 투자자의 해외시장으로 이탈 △세계적인 추세 및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 역행 등 4가지를 꼽았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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