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원칙적 도입

2009-12-15 18:19

재정부 "이르면 내년 1월중 공청회 등 통해 보완방안 마련"
복지부 "확실한 보완책 있어야 동의" 향후 논의과정서 진통 불가피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을 원칙적으로 도입하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료비 상승이나 일부 중소병원 폐쇄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내년 1월중 열리게 될 공청회 등에서 의료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간에 격론이 예상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보건산업진흥원(KHIDI)가 마련한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국민 의료비 상승, 의료 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또 향후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더라도 국내 의료기관이 설립되면 국민건강보험제도상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지정하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민영 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하며,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을 금지하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공공성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와 복지부간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계기로 도입방안 논의 국면으로 넘어갔다"면서 "도입방안 및 보완방안 연구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여러 차례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어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재정부와 복지부가 이날 예정했던 공동브리핑을 취소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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