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세제 종료… 이달까지 신차 등록해야 혜택

2009-12-14 16:18

노후차 세제혜택이 이달 말에 종료된다.

김경희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14일 “노후차 교체 관련 세제혜택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신차를 인도받아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이전·말소하고 신차를 구매해 연내 등록을 마치면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신차는 연내 등록하되 기존 노후차의 이전 및 말소는 신차 등록일로부터 2개월까지 여유기간이 주어진다.

올 12월 말까지 신규 차량을 등록하면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만 않으면 내년 초까지 노후차 이전·말소 등록을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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