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 호가제도 전면개편
정부가 국채의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호가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정하고 투명한 국채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호가제도를 정비하고 국채 딜러(PD)들의 평가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10월 국채전문시장에서 장내거래의 비중(30.1%)이 장외거래(69.9%)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만큼 거래투명성 제고와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장내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우선 최대허용 호가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거래체결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각각 전일 대비 6원, 11원인 국채 3년물과 5년물의 호가 폭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낮춰 4월 이후에는 각각 3원, 5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20원, 63원인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의 호가 폭도 내년 7월까지 10원, 20원 수준까지 각각 낮추기로 했다.
지속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장내에서 매매하는 호가 제시 시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하루 6시간의 거래시간 중 4시간만 호가를 공개적으로 제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매일 오전 9~12시 중 2시간30분, 오후 1~3시는 전부 등 호가 제시 시간을 4시간30분으로 30분 더 늘렸다.
또 현재는 1분기당 거래일(66일)의 60%인 40일만 호가를 제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거래일 모두 호가를 제시토록 했다.
정부는 현재 지표종목별로 1개의 호가만 제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5개 이상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거래가능한 물량이 5배 이상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호가제도 개편과 맞물려 PD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PD평가 배점기준에서 호가제도 개편과 관련된 시장조성 항목의 배점을 30점에서 5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고채 지표물의 장내거래 활성화 배점 10점을 삭제하고 장내외 시장에서 국고채 거래 항목의 배점 20점을 10점으로 낮추는 대신 매도·매수 호가 제시 항목의 배점을 20점에서 4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이번 방안은 관련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시장 참가자들이 제도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