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내외 상장법인 규정 등 강화

2009-12-03 15:56

외국 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감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상장예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 최대주주가 되는 이른바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수단도 마련됐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3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지난 2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내 상장 외국법인의 회계감사인 자격이 사업 경력과 소속전문가 수, 해외 제휴 정도 등에 따른 우수 적격 회계법인으로 제한된다.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설립 후 5년 이상 △소속 공인회계사 수 50명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손해배상재원 20억 이상 △국제 유수 회계법인과 업무제휴 △증권선물위원회의 등록취소 및 업무 정치 조치 사실 없음 등이 마련됐다.

외국법인은 회계감사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된다. 상장 예비심사청구 이후 3년간은 회계감사인 변경을 제한해 회계 감사품질 저하를 방지한다.

다만 감사인이 업무정지 조치를 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감사인 변경을 허용한다.

이미 상장된 외국법인의 경우 현재 체결된 감사계약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 규정을 2011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국내 상장 외국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변경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을 상장 이후 변경할 수 없게 됐다.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인 무단 변경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수단도 마련됐다.

예컨대, 상장 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인 경우에도 실질 재배주주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명목회사 주식 등에도 보호예수의무(유가증권시장 6개월, 코스닥 1년)가 부과된다.

또 상장예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 실질 지배력 변동없이 지분매각 등으로 해당 명목회사의 최대주주가 상장예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상장을 허용한다.

현행 상장규정에는 상장예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변경되는 경우 신규상장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이면 해당 명목회사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자구이행기업의 증자자금이 재무구조개선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실질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상장폐지요건 회피 등 규제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요건이 해당하는 기업이 정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당해 요건을 해소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또, 영업활동정지 사유 등 개별적 사유로만 심사하던 주된 영업 정지를 종합적 실질심사요건으로 이관해 영업활동 재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와 함께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기간을 15일로 명문화해 퇴출 실질심사 철차의 명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결산기말 이후 자구이행기업에 대한 퇴출실질심사는 오는 7일 이후 최초로 반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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