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이폰' 게임 유통....게임위 심의 '구멍'

2009-12-02 19:02
앱스토어 엔터 카테고리에 미등급 분류 게임 등록

디지털 콘텐츠의 ‘트로이 목마’로 불리는 ‘아이폰’이 국내에 시판된 가운데 애플 앱스토어에 정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등록, 서비스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오픈마켓인 앱스토어에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서비스 되고 있다. 게임카테고리가 닫혀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이 등록돼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플의 휴대폰 아이폰과 MP3P 아이팟에서 즐길수 있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오픈마켓이다.

이 오픈마켓에는 현재 10만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운로드 수가 20억건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의 경우 국내법상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은 이처럼 까다로운 국내 심의제도 때문에 게임 카테고리를 막아놓고 있다.

문제는 게임카테고리가 닫혀 있음에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카테고리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이 등록돼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내 업체들의 게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게임위의 심의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채 서비스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홍콩, 유럽 등 해외 업체들의 미등급 심의 게임물이 다수 등록돼 있다. 더욱이 국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전문 제작업체 뿐 아니라 국내 유명 인터넷 기업이 제작한 게임도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 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게임물 유통과 관련해 현재 애플코리아와 게임위는 다소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애플측은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은 개발자의 선택의 몫이고 만약 정부가 이에 대한 요청을 한다면 언제라도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등록할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은 개발자들의 선택사항”이라며 “게임카테고리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굳이 엔터테인먼트에 게임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요청을 해오면 본사와 협의를 거친 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애플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정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 시정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경 애플코리아에 한 차례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며“사실 확인 후 시정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등록자의 선택이라도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둬들이는 애플이 스크리닝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은 일이 시정되지 않으면 게임위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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