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는 '봉'?....부당 요구 계속돼

2009-11-02 13:04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내놓은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의 서면실태 조사 결과, 납품업체 모두가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 경품제공 저가납품 강요와 같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5~8월 51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0732개사 가운데 폐업한 2202개 업체를 제외한 85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571개 업체가 응답(응답률 18.4%)했다.  

조사대상 대형유통업체는 대형마트(18개), 백화점(16), 홈쇼핑(5), 인터넷쇼핑몰(2), 대형서점(2), 편의점(6), 전자전문점(2) 등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전체적으로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 납품 강요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마트는 부당반품이나 경품·저가 강요가 많았고, 백화점은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310여개 업체(12%)는 상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소비자 변심에 의한 부당반품을 겪었다.

이들 반품 경험업체 중 16.7%는 반품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샘플로 사용하던 상품을 반품하면서 결제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상품을 발주해놓고 이후 재고 과다라는 이유로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180여개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의 판촉행사를 위해 저가납품이나 경품제공을 강요받았고, 166여개 업체는 과도한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판촉 사원을 파견한 납품업체 중 15.2%는 서면약정 없이 파견이 이뤄졌고, 대형유통업체의 강요에 의해 파견한 납품업체도 11.7%나 됐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들이 경품행사 참여나 할인판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량을 축소하거나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특히 거래가 중단된 납품업체(136개) 가운데 26개사(19.1%)는 대형유통업체의 사은행사 비용부담 등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 퇴출당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매출 실적이 좋지 않아 계약기간 중 퇴점당한 납품업체의 대부분(83%)은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

납품업체 120여곳은 계약서를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받거나 아예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행위도 3.2%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할인판매를 했음에도 정상판매 수수료를 적용해 대금을 공제하거나 자신들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실분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중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상당히 뿌리가 깊어 단시일 내에 개선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위법의 정도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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