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정국 급속 냉각

2009-10-29 18:33

헌법재판소가 29일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국이 ‘미디어법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야당은 헌재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미디어법을 원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가 위법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침해한 것을 놓고 효력이 있다는 것은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장세환 의원은 “헌재는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집권여당인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미디어법 유효판정을 계기로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과 4대강 사업 등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한편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킬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을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난 이상 바로 시행에 들어가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만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야당도 이제 더 이상 문제삼지 말고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향후 정국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앞으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등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불을 보듯 뻔한데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이 기름을 부은 꼴”이라며 “당분간 정국은 살얼음을 걷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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