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습체납자 3만8천명, 징수율 7.6% 불과

2009-10-20 11:01

장기미납자만 2만6천명 달해, 악성 체납자 명단공개 필요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액체납자가 3만8628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특별관리 대상자 및 징수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관리대상자(체납기간 12개월,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는 8310명으로 체납액은 422억원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금액은 66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5.5%에 그쳤다.

올해에는 연금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의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결과(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 특별관리인원은 3만8628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의 체납액이 2051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전년도 15.5%보다 감소한 7.6%(징수액 155억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체납자가 많은 지사(100명 이상)는 종로중구 260명, 송파 158명, 구로금천 335명, 영등포 124명, 강서 134명, 북부산 251명, 남부산 175명, 서대구 189명, 남동연수 192명, 서인천 114명, 부평계양 153명, 남인천 104명, 광주 226명, 북광주 156명, 북대전210명, 수원 175명, 안양 151명, 안산 105명, 고양 102명, 구리남양주 128명, 시흥145명, 청주 156명, 천안 114명, 전주 153명,익산113명, 순천 112명, 포항 131명, 구미 123명, 창원 118명, 진주 102명,마산128명, 제주 107명으로 나타났다

특별관리대상 중 고액 장기미납자도 총 2만6345명에 달하고, 이 중 48개월 이상 되는 대상도 7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미미해 보다 강화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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