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보금자리지구 등 투기단속 강화한다
15일 투기활동이 의심되는 판교신도시 일대 공인중개사를 일제 단속하고 있는 정부합동단속반. |
국토해양부·국세청·경찰청·경기도 등 정부합동단속반이 판교신도시 일대 공인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15일 오후 3시부터 판교신도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30개팀 130명의 단속반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판교신도시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전매·전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말부터 사전조사를 실시,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들 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불법 전매·전대 알선 등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3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이 집중 단속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 등 부동산 불법 전매·전대를 중개·알선한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단속반은 현장에서 거래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한 후, 이를 정밀 분석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또한 불법 행위가 드러난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거래, 무등록 중개, 허위로 중개소 개설 등은 등록을 취소하고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자격증 대여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조사 및 검사 거부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불시에 대규모 일제 단속을 실시해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