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노동부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절반이 사망산재 발생

2009-10-07 09:56

중대재해 발생업체르 다시 재지정..대부분 대기업

노동부로부터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아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해온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인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는 등 부실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은 74개 건설업체중 37개(50%) 업체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했고, 작년에도 69개 업체중 34개(49%) 업체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자율안전관리업체란 재해율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해 안전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지정업체는 노동부로부터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지정업체의 약 46%가 시공능력 상위 50위안에 드는 대기업인데 2007년 사망자 87명중 77명(88.5%), 지난해 사망자 100명중 90명이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자도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4%에 이른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는 등 부실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사망산재 발생 후 지난해 재지정된 업체는 32개소에 이르는데 이중 26개(81%) 업체가 대기업이다. 또 재지정된 전체업체의 72%인 23개 업체에서 다시 사망산재가 발생했는데 약 81%가 대기업이었다.

이화수 의원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안전관리를 계속 자율에 맡겨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율을 빙자한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후 재정된 자율안전관리업체에 대기업이 많아 특혜가 의심되고 업체들의 법정안정관리비 유용,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유착도 의심된다"며 "특히 자율안전관리업체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사자율재해예방 프로그램'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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