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CCTV 화상정보보호 기준 마련

2009-09-27 15:47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TV(CCTV) 설치 확대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네트워크 카메라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CCTV를 통합관리하는 경우 필요성과 통합범위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또 수집된 화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기록은 3개월 이상 보유토록 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카메라(촬영된 영상 전송시 폐쇄망 대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장치) 설치·운영시에는 카메라의 IP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권한이 없는 자의 카메라 접근을 통제하며 영상정보 전송시에는 암호화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에서 CCTV 설치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도 이미 세부 CCTV 화상정보 보호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기준이 일반CCTV(일정한 공간에 설치돼 사람 및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폐쇄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 중심으로 돼 있어 최근의 CCTV 운영실태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 민간부문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CCTV 확대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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