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감사원 결산검사 실효성 제고, 국회보고 능사 아냐
감사원의 결산검사 실효성을 놓고 일대 논란이 일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감사원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을 토대로 “2008년 회계연도분(2008년5월∼2009년5월) 감사원의 조치 요구 중 변상판정·시정 금액 4578억원 중 71%인 3252억원이 미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에 비해 현저히 집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중앙관서장의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회계감사기관(감사원, 의회 결산위원회)이 입법부에 속하거나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의회 결산위원회를 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회계감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돼 있고 의회결산위원회가 한시적 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산 실효성이 낮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이에 감사원 결산검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실적 및 미집행 사유 상세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 내부에서는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미집행률 수치 자체가 틀렸다는 반론이다.
감사원은 “8월말 기준으로 예결위 결산심사 보고에서 미집행률은 71%로 나타나지만 국세청에 추가징수를 요구한 2건(1596억원)의 시정요구사항이 8얼 이후 집행돼 9월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미집행률은 28.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결산검사 집행률이나 상세내역을 국회에 보고 하는데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어차피 변상·시정 조치를 감사원이 취하면 현행법에 따라 집행되는데 굳이 국회에 따로 보고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며 “부처별 예산규모에 따라 시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지적사항에 대해선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시정요구대상의 집행과 관련해선 국회에 아무리 내역을 보고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논리다.
물론 감사원이 행정부 산하에 속해 강도 높은 감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제도하에서 국회에 집행률 등을 상세히 보고한다고 해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파행과 공전’을 밥 먹듯 하는 국회에 보고하기 보단,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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