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급조건 대폭 완화

2009-09-21 13:32


실업자에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 적용이 종전 2개월 이상 미취업자에서 1개월 이상 미취업자 대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수급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구직을 등록하고 2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로서 연소득이 5000만원 미만인 실업자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1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실업자로 변경했다.

공단 관계자는 "구직의무기간을 1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을 대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하루 최저 실업급여(올해 2만8800원)을 적용받으며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이들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공단은 새로 수혜자가 된 이들이 3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우려고 연리 3.4%의 저리로 1가구당 최대 6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공단은 대출 때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보증료 연 1% 별도부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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