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일부터 공사장 비산먼지 특별점검
2009-09-17 11:27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1만㎡ 이상 대형 건설공사장과 레미콘제조 공장 등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시청 대기기동관리반 2명과 각 구청 담당공무원 1명이 1인 1조, 3개반이 편성된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장 내 방진막 및 방진덮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위반사업장이 적발 될 시에는 고발 및 개선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비산먼지 시민신고센터(☎120,128)를 개설,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이나 먼지발생사업장에서는 방진벽과 방진막을 설치하고, 상하차 장소나 사업장 출입구에는 살수시설을 설치해 먼지발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별점검에 앞서 이달 2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장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장 환경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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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은 시청 대기기동관리반 2명과 각 구청 담당공무원 1명이 1인 1조, 3개반이 편성된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장 내 방진막 및 방진덮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위반사업장이 적발 될 시에는 고발 및 개선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비산먼지 시민신고센터(☎120,128)를 개설,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이나 먼지발생사업장에서는 방진벽과 방진막을 설치하고, 상하차 장소나 사업장 출입구에는 살수시설을 설치해 먼지발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별점검에 앞서 이달 2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장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장 환경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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