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손실을 약 1조 4000억원의 재정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000억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광역지자체별로 배분한다.
배분 규모는 지역별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중 교부세 자연감소분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약 1조4000억원이 지원되고, 비수도권에 전체의 77%인 약 1조1000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해 총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내년부터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주민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 부과하는 것)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세원(稅源) 성격을 세금을 중복으로 부가하는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율은 2012년까지 현행대로 소득세율의 10%로 적용하되,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부동산교부세 전액을 내년부터 기초지자체에 배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액(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해 조성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지원된다.
사회복지 관련사업의 지방 이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연말에 종료되는 분권교부세의 운영 기한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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