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보금자리주택, 당첨되면 '로또'..시세차익만 약 4억원

2009-08-28 11:20

보금자리주택이 새로운 로또 아파트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분양하는 85㎡ 아파트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최대 50% 저렴하기 때문이다. 2006년 분양된 '원조 로또아파트' 판교신도시의 보다 시세 차익이 더 큰 셈이다.

정부가 주변시세보다 30~50%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오는 9월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10월 초 사전예약을 받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의 경우 85㎡ 규모의 분양주택의 가격은 3.3㎡당 1150만원선, 전체 분양가(공급가 33평 기준)의 경우 약 3억7950만원이다. 반면 현재 강남과 서초 아파트 주변시세의 경우 3.3㎡당 2500만~3500만원선이다.

서초구 강남 세곡지구 인근인 일원동 가람 아파트의 경우 89㎡ 전체 분양가가 7억6000만~8억3000만원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당첨될 경우 4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일원동 개포우성7차 아파트의 경우도 89㎡가 약 7억5000만원으로 보금자리지구 분양가보다 2배 가까이 높다.

하남시 미사지구, 고양 원흥지구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도 분양가는 시세의 70% 수준이다. 국토해양부는 하남 각각 3.3㎡당 950만원과 850만원 선에서 책정한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전체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각각 3억1350만원, 2억8050만원 정도다.

반면 미사지구 인근인 덕풍동 삼부르네상스 85㎡의 경우 5억5000만원, 고양시 행신동 무원두산 89㎡ 는 약 3억1000만~3억7000만원대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미사지구의 경우 약 2억원, 원흥지구는 1억 가까이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규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당첨되더라도 약 3년이 지나야 입주가 가능하고 전매제한이 최대 10년,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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