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서민 주거안정 대책(표)
2009-08-27 15:47
△보금자리주택 공급 개편 대책 | |
정책 | 주요내용 |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단축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보금자리주택 시기 단축 - 2012년까지 총 32만가구(연 8만가구) 공급, 기존 계획은 총 12만가구(연 3만가구) - 올 하반기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 추가 지정 △보금자리주택지구외 공급 - 도심 재개발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 20만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 - 위례 신도시 2만2000가구, 내년 4월 시범단지 첫 분양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서민 및 근로자대상 특별공급 신설 - 조건 : 5년 이상 장기 가입자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 청약금 납부 |
금융지원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융지원 강화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대출액 : 분양가 50% 이내 최대 1억원 - 조건 : 연이율 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
분양가 하향조정 | △기존 분양가 대비 10~30%, 주변 시세 대비 30~50%로 하향 조정 - 강남ㆍ서초 시범지구 분양가(85㎡) 3.3㎡ 당 1150만원(주변시세의 50%) -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도 분양가 낮춰 공급 |
시세차익 최소화 | △전매제한 강화 - 기간 :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 - 전매 허용되는 경우에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 △5년 거주 의무화 |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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