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2009-08-25 14:50

내년부터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로 권내의 공공기관 대상으로 연료연소, 전기∙가스, 공용차량 연료 사용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에 환경부는 26일부터 10월말까지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시행중인 부산시에서 지난 5월에 개발한 ‘실시간 배출권거래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자발적 참여사업장(환경친화기업), 대형빌딩(병원, 유통업체, 대학교 등), 지자체의 공공기관들이지만 초기에는 주로 공공기관들을 주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감축목표는 잠정치 기준으로 기준배출량(‘06∼’08년 평균) 대비 사업장은 -1%, 대형빌딩 -3%, 공공기관 -5% 등이 될 예정이다.

부산시의 경우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결과, 기준배출량(‘05∼’06 평균) 대비 삭감목표치인 -1.9%(598t)보다 실제 감축량이 -4.2%(1366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출권 거래는 부산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분기별로 ‘사이버 거래’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박천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중 비산업 분야가 약 43%를 차지한다”며 “가정∙상업∙공공∙수송 등 비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 될수록 산업계는 상대적으로 감축부담이 완화되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 배출권거래제 : 참여사업장별로 연료, 전기∙가스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기준배출량 대비 연간 또는 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