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모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책임지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공개모집된다.
국세청은 20일 "납세지원국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하는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납세자보호관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함께 이번에 민간에 개방된 본청 국장급 자리로 납세자 권리보호, 세금 관련 진정·고충 처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심각할 때는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사실 관계를 파악해 권한 남용시 조사반 교체, 해당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자리이다.
이 자리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2년간 임용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연봉은 계약직 공무원일 경우 하한액 4800만원, 상한액 7700만원 수준이다.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월 30만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점검해 뽑는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영어구사능력,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갖춘 경우 가산점이 주어진다.
납세자보호관에는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지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납세자보호관이 이들 직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은 편이어서 지원자가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이 국장 직위인 것을 감안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도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변호사는 조세전문가가 많지 않아 국세청 경력이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음 신설된 자리의 적임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며 "국가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