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씨 추방형식 석방 대가없었다"(종합)
2009-08-13 22:32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지 136일만인 13일 석방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44)씨가 추방 형식으로 석방됐으며 석방 대가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유씨 석방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북측은 자기 측 출입국사업부에서 유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낭독하고 추방 형식으로 우리측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소개했다.
천 대변인은 또 "남북출입사무소에 대기하고 있던 우리 측 의사가 유씨에 대한 간단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의사 소견으로는 유씨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듯 하다"면서 "앞으로 정밀 검사 등을 통해 유씨 건강상태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유씨는 그동안 개성지역에 억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씨 건강상태에 대한 검진 이후에는 관계 당국이 유씨의 억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확인을 할 예정이며 유씨 억류 사유, 억류 중의 생활 등에 대해서는 이런 확인을 거친 다음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는 유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 북측에 사과나 유감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현대아산 측은 자사 직원이 장기간 억류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유씨의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유씨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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