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인터넷 통장으로 결제하면 현금 돌려줘요"

2009-08-13 14:18

하나은행은 인터넷 전용 통장인 '하나 e-플러스 통장'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0.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현금 리펀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객이 인터넷에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0.5%를 실시간으로 환급해준다.

또 하나 e-플러스 통장은 기존금리 0.1%에 추가로 1.0%포인트를 제공한다. 인터넷 쇼핑을 자주하는 고객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보다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수수료 절약 패키지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수수료 전액 면제(횟수에 제한없음) △OTP발급수수료 면제(토큰형)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환전 및 송금시 환율 30% 우대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기존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보유 고객은 인터넷뱅킹에서 전환 신청을 하면 e-플러스 통장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관계자는 "이 상품은 CMA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고객층에게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추가해 시장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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