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 개인정보 암호화 강화
2009-08-11 15:20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가 암호화되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최근 일부 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사에 유출, 물의를 빚는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까지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고시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 그 외 사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보관기간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방통위는 개정된 고시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중 사업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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