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하면 업체 공개한다"
2009-08-07 08:37
오는 11월부터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해당 업체는 향후 1년간 인터넷에 업체 이름과 위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나 시.도의 홈페이지에 업체 명칭과 주소, 위반 농산물의 명칭, 위반 내용 등을 1년간 공표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식육가공품에는 양념고기, 분쇄가공육, 갈비 가공품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위해성 논란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위해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의심될 경우 이를 신속히 평가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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