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권, 지자체가 행사한다
2009-08-04 14:25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각 시.도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SSM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유통업 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중앙회는 피해사실을 조사해 중소기업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 고시는 중기청이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사업조정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 등 7개 권한을 해당 시.도가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앞으로 SSM의 영업시간,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또 중소유통업단체가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유통업체는 해당 지역 상권에서의 대기업 진출 계획을 중소기업청을 통해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도는 중소유통업 단체와 대기업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지역경제,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미 제출된 사업조정 신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된 18건의 사업조정이 모두 해당 시.도로 이관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새 고시의 시행으로 종합행정권한을 갖는 시.도가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할 수 있게 돼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과 양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 내린 조치"라며 "조정 내용이 지역별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진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통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가 지자체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업조정 제도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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