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완화 혜택 1만7000가구
2009-08-04 13:30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이 예상되는 단지는 서울에서 31개 단지 1만7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는 18개 단지에 1만760가구에 이른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청실, 논현동 경복, 청담 삼익, 압구정 한양 7차,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 용산구 이촌동 삼익, 이촌동 렉스 등이 해당된다.
개포 주공1단지 등 상당수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거래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을 하지 못한 단지는 총 13개 단지 6400여 가구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 잠원동 한신 5~6차, 신반포(한신 1차) 등이다. 이들 단지는 사업승인을 받고도 조합원 반대와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자금 부담이 있거나 차익 실현하려는 조합원 물건이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높지 않은데다가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한 경우가 많아 의외로 나오는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