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 확대는 기존 정회원 권익침해"
2009-07-30 11:01
30일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는 주중회원 모집으로 탈퇴를 원하는 정회원들의 입회금을 돌려주라는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골프장 운영업체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중회원 모집은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로 약정변경에 따른 탈퇴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주중회원 모집으로 회원 수가 700명이 더 늘어나면서 기존 정회원의 주중이용 권한이 큰 제약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회원이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주중회원과의 예약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업체가 주중회원의 모집근거로 제시한 기존 회칙 상의 `기타회원'도 정의가 불분명한 데다 주중회원 모집을 이사회에 위임한 운영위원회도 임의의 정회원들로만 구성돼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충북 충주시에 지난해 6월 골프장을 열고 석달 뒤 회칙을 개정, 기존 정회원 입회금의 7분의 1만 받고 주중회원 700명을 추가로 모집했고 기존 정회원들이 '가입 후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됐다'며 정회원 탈퇴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이후 정회원 5명이 도에 요청, 그해 10월말 입회금을 돌려주라는 시정명령을 받아내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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