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예산집행 기준 강화
행안부,책임·투명성 강조···지자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급여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서 공무원이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예산 집행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청의 한 사회복지 담당부서 공무원이 3년간 서류를 조작해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비롯한 사회복지급여 26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후에도 예산관련 비리가 잇따르자 행안부는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다.
행안부는 개정 기준과 규칙에서 대상자와 급여 내용이 광범위한 사회복지급여를 사업부서가 아닌 회계부서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회복지과 등 사업부서의 예산집행 담당 공무원도 법률상의 '회계관계공무원'에 포함해 고의나 과실로 예산상 손해를 끼치면 변상 등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행안부는 예산집행실명제도 도입해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품의부터 회계부서의 지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을 실명으로 관리하는 카드를 작성해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상호 확인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기관·시책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과 범위와 관련해 소속 직원의 축·부의금은 업무와 연계된 직원만 할 수 있게 했다.
또 내방객 기념품 지급 범위는 공무나 특정 목적을 갖는 공식 방문객에 한정하고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일반 주민은 제외토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마다 다른 의정비 집행기준을 통일해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일과 의원직 상실일이 속한 월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이상 예산이 추가 확보됐을 때에만 추가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