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는 서민은 사회봉사 가능
오는 9월 말부터 경제적 이유로 인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9월 26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간 선고되는 벌금형 130여만 건 가운데 124만 건가량이 300만원 이하의 형"이라며 "300만원 벌금형을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산하면 480시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경제적 자력이 없어 벌금을 미납한 때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문 사본과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첨부해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200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연금'의 지원 기준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때에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기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협정안도 처리됐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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