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6월 국회…여야 입법전쟁 예고
노 전 대통령 책임론 놓고 임시회 일정 차질
여야, 비정규직. 미디어, 금융지주회사법 등 대립 격화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든 6월 임시국회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론을 놓고 여야의 의사일정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어서다.
설사 개회가 합의되더라도 정국을 경색시킬 만큼 민감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번 임시회는 여야간 대혈투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법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 조항이 처음 적용되는 7월부터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이 첫 적용되는 7월 이전에 법을 시급히 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시기를 유예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늦춰 결국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과 기간제법, 파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충안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법안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노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인만큼 일단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나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비정규직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논의가 시작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디어법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법은 지난해부터 여야의 정면충돌을 불러왔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의 6월 국회중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문방위에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10일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했었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당내에선 6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을 통해 한나라당으로부터 미디어법 추진 포기 약속을 받아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형제법’이라고 할 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탈표로 처리가 무산됐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 ‘금산분리 완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해 원점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의 철저한 심사가 진행됐고, 민주당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까지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때 합의한 금융지주회사법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의 법안을 의미하는 것이란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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