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신일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2009-05-31 18:50

2일께 구속여부 판명날 듯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지난달 31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자인 천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여부는 오는 2일께 서울중앙지법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천 회장을 처음 소환하는 등 세 차례 불러 조사한 후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수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됐었다.

천 회장은 작년 하반기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 중단을 청탁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 박 전 회장의 도움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증여하는 등 100억여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나모인터랙티브, 2006년 세중여행을 각각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들고 합병·분할을 통해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우회상장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과 의형제 사이인 천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세무조사 로비와 관련해 단 1 달러도 받지 않았다”며 “작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박 전 회장이 건넨 15만 위안(2300만원)도 선수단 격려금이었을 뿐”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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