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샌디스크, 상호 특허사용 재계약

2009-05-27 19:11

27일 삼성전자는 샌디스크와 체결했던 상호간의 반도체 특허 사용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이번 계약은 기존 특허와 공급 계약이 만료되는 8월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신규 특허계약은 MLC 낸드 및 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되는 양사의 특허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3D 메모리 기술은 제외된다.

이번 계약갱신을 통해 양사는 기존 5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7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로열티 비율도 기존 계약에서 적용된 로열티 비율의 절반 정도로 책정됐다. 양사는 로열티 비율은 비공개했다.

양사는 이번 특허 계약과 함께 삼성전자가 플래시메모리 생산량의 일부를 샌디스크에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플래시메모리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전자 권오현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플래시시장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며 "양사의 거래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균형있는 특허계약을 맺게 돼 만족한다"고 전했다.

샌디스크 CEO 엘리 하라리(Eli Harari) 역시 "이번 계약으로 모바일, 컴퓨팅, 컨슈머 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에서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며 "최대의 플래시 생산능력을 갖춘 삼성전자와 협력해 자본지출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